안녕하세요! 씨메이트 인도네시아팀입니다 :)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수입통관 절차 관련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. ✅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통관 절차 ①BPOM허가 취득➡②선적전 검사(LS)➡③수입신고(SKI)➡④통관비용 납부(PIB)➡⑤수입 및 라벨링*식약청 허가 취득 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. ✅①BPOM허가 취득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입하려면, 먼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입업체여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보건부(BPOM,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)에 등록해야 합니다. 수입업체 등록 후 각 화장품 제품에 대해 BPOM에 등록을 해야하며 제조사 등록 후 화장품 등록이 진행됩니다. BPOM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여 제품 등록을 승인하며 이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, 일부 제품은 추가 테스트나 검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 ✅②선적전 검사(LS)선적전 검사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,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는 이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. 특히 위험성 있는 제품,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,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큽니다.선적전 검사는 인도네시아의 법규와 규정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, 수입업체가 합법적으로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 입니다. ✅③수입신고(SKI) + ④통관비용 납부(PIB)LS검사가 끝나고 제품이 선적된 후에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신고서에는 수입할 화장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, 제품의 HS 코드, 수량, 가격, 원산지 등도 포함됩니다. 세관은 제풀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 통관 절차를 심사합니다. ✅⑤수입 및 라벨링수입신고(SKI) 절차가 완료되면,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내 유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화장품 제품은 여전히 판매 전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나 안전성 검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관해서 전달드렸는데요,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사업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하여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메일로 문의 주세요! * *indonesia@cmate.biz